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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중랑구로 등록되어 있었다.
올해 6월 11일 A씨는 자신의 거주지가 중랑구 면목동으로 변경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보름 후 담당 수사관이 A씨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곳을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다.
결국 A씨의 실 거주지와 다른 주소가 법무부를 통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동대문구 인근 주민은 A씨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전자발찌 추적은 보호관찰소가, 거주지 현장 확인은 경찰이 맡고 있다. 또 성범죄자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의 실거주지가 동대문구라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