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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정인이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세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혐의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10일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뒤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달 경찰청은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소청심사는 5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