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목표 공급물량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계획 2만7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목표치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인 4만5000가구를 △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공급한다.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한 4순위를 신설한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지난해 179만5000원/월 → 올해 182만2000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포인트(p), 2인가구는 10%p 상향이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는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