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 50대 항소심도 집유

이연호 기자I 2020.11.14 10:42:26

"확성기 소리 너무 시끄럽다"며 유세車에 흉기 들고 접근 혐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오세훈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자고 있는데 오 후보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홧김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할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이 돌진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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