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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김 청장이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히자 항의의 의미로 보인다.
민 전 의원은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비방했다.
이후 약 12시간이 지나 민 전 의원은 ‘개떼두목’을 ‘경찰청장’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그는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