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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내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 당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3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자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겠다”며 “강남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그러다 실제로 아파트를 남에게 매각하는 대신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달 12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3.5%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달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 증여를 마쳐 ‘취득세 절감’까지 노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달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은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 살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전월세 상한제법 ‘5% 인상 제한’ 위반 소지는 없지만, 여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를 거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실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에게 증여하는 결정하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며 “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서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