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19일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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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자들은 현재도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자 등의 이유로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해진다는 게 국토부 부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주택구입 자금)은 평균 0.2%포인트를 낮춰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평균 이자경감 예상액은 연간 11만원이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대상연령은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신규청년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된다. 만25세 미만 단독가구주 금리는 현행 1.8∼2.7%에서 1.2∼1.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낮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