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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인하…디딤돌 0.25%p, 버팀목 0.2%p↓

김미영 기자I 2020.04.19 11:00:00

국토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조치
2016년 이후 4년만에 대폭 인하…최대 연 32만원 이자 줄어
“기존 변동금리 가입자도 적용…65만 가구 혜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25%→0.75%) 등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19일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3.15%인 금리를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은 현재도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자 등의 이유로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해진다는 게 국토부 부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주택구입 자금)은 평균 0.2%포인트를 낮춰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평균 이자경감 예상액은 연간 11만원이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대상연령은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신규청년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된다. 만25세 미만 단독가구주 금리는 현행 1.8∼2.7%에서 1.2∼1.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낮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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