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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을뿐더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폭력을 당해 굉장히 공포였을 것”이라며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들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족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가해자가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복운전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데,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생수통이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약물 또는 음주 여부가 드러나야 적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던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양형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복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위험을 일으킨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게 되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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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흰색 카니발이 앞에 가던 아반떼 앞으로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를 해 끼어들었다. 이에 아반떼 운전자 B씨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이를 촬영하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도로에 던지기도 했다. 당시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B씨의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현재 아이들과 부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차례 했지만, B씨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가 병원 진단서와 정신적 피해 등 진술에 따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