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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주민등록변경 평균 144.8일 소요..심의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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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0.06 11:31:28

6일 권은희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행정절차 간소화, 변경위원회 개최 빈도 높이는 등 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 출범 이후 총 632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처리까지는 평균 144.8일이 소요됐으며, 변경제도 경험자의 59.8%가 피해입증자료 구비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30일 변경위원회의 출범 이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1186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의결된 976건 중 632건의 신청이 인용됐으며, 기각은 333건, 각하 11건, 취하 52건이었다.

구체적인 인용 현황을 보면 △재산 관련 신청 417건(보이스피싱 209건, 신분도용 191건, 스미싱·해킹 등 17건) △ 생명·신체 관련 신청 215건(가정폭력 111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74건, 성폭력 21건, 명예훼손 및 학교 폭력 9건) 등이었다.

또 기각사유는 △유출사실 불인정 187건 △피해사실 불인정 21건 △피해우려 불인정 83건 △범죄경력 은폐26건 △기타 16건이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144.8일이 소요됐으며, 최장 기간은 210일, 최단 기간은 6일로 신청자별로 처리기간이 최대 24배 이상 차이 났다.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필요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의결까지 6개월을 초과한 사례도 18건이 있었다.

한편 변경위원회가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경험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256명 중 75.8%가 ‘변경위원회의 심의기간을 6개월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9.5%가 ‘주민등록번호 피해 사실 인지 후 변경 신청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59.8%가 ‘변경 신청 시 피해 입증자료 구비’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으며,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85.2%가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권은희 의원은 “변경 사유의 시급성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변경위원회의 개최빈도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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