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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세 또 올린다..전기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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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2.14 07:50:28

기재부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단계적 인상 검토”
환경오염·석탄화력 감축 취지..野 “개소세 확 올려야”
발전사 수조원 세금 낼 전망..“전기료 인상할 수밖에”
차기정부 향배 따라 인상 시기·폭 결정 전망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에 부과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처음으로 부과된 2014년 7000억원대에서 2015년 1조6000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른바 석탄세를 올려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발전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업계 설득이 세금 인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유연탄 개소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개소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석탄발전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관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세율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석탄에는 개소세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이 중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다. 유연탄 개소세는 2015년 7월, 2016년 2월에 인상됐고 올해 4월에도 오른다. 2014년 kg당 19원에서 2017년 kg당 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기재부가 4월 이후에도 인상하기로 확정하면 내년까지 4년 연속 오르게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LNG를 비롯한 다른 발전연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2030년까지 8.7만t으로 줄여 2015년(17.4만t) 대비 50.1% 감축할 계획이다.

발전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익 모델을 주로 화력발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유연탄 개소세가 인상되면 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포스코에너지 등 석탄화력을 운영 중인 발전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업계가 부담한 유연탄 개소세는 2014년에 7361억원에서 2015년 1조6743억원으로 올랐다. 발전사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될수록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환경 비용을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신재생을 늘리고 석탄화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신재생이 늘어나면 환경·안전 비용이 따르게 된다”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소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소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차기정부 향배에 따라 개소세 인상 속도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가 인상되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가 요인을 즉각 전기요금에 반영할 지는 정책 당국의 정책 결정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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