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특별관리대상자는 8만1822명이고, 체납액은 4197억원이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이 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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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만5870명이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을 내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