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1500만원이상(미성년자), 3000만원이상(성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석환 한화투자증권 WM총괄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전격 인하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 및 문의가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 및 고객지원센터 (1544-8282) 또는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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