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별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4500대 이하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본부장은 5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한미FTA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모든 승용차 및 전기차 4년 후 철폐
한미 양측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야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1.1.협정 발효 전제시 2016.1.1)하기로 했다.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키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당초 한미FTA 협정문상의 승용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을 양국이 모두 4년 후 철폐토록 상호 조정했었다"면서 "이번 관세철폐 일정은 상호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 승용차 관세도 당초 즉시철폐에서 4년 후 철폐로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협상 초기 미측은 우리측 관세 즉시철폐는 그대로 두고 미측 관세를 8~10년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측은 상호적용 원칙을 전제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새로운 세이프가드 도입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새로운 세이프가드가 추가적으로 도입됐다.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 6가지을 의미한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인상할 수 있는 관세가 우리는 8%, 미측은 2.5%(승용차)로 미측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미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직접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실제로 미측 입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 급증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 자가안전 인정 범위 확대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 6500대에서 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 2만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조치 발동 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란,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2만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미국 제작자들이 우리나라 수출용으로 생산한 차량들을 우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개조하기 위해 부담이 된다며 이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 소규모제작사에 연비기준 완화
연비/ CO2 기준과 관련, 2009년 기준으로 4500대 이하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연비/CO2 기준 관련 사항은 2007년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번 협의에 포함된 이유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입안중인 연비/CO2 기준(안)에 대하여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한 규제를 도입중인 다른 나라들(EU,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판매가 어려우므로 동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투명성 확보.. 법개정 시 준비시간 12개월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 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주요 규정 제·개정시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자동차 생산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자동차 업계에게 준비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우리 업계에서도 도입을 희망해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 돼기고기 관세철폐 기간 2년 연장
애초 우리측 입장대로 쇠고기 부문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 “이익의 균형” 확보 차원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유예 ▲기업 내 전근자 비자(L-1)유효기간 연장 등의 양보를 받아냈다.
먼저 양국은 목살,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2012년 16%,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2016년 0%로 인하될 전망이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된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자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허락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로 당초 협정에서는 의무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이 18개월 유예됐으나 이를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한미FTA 협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미국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유효기간도 연장키로 합의했다. 미국내 새롭게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자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존 지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미FTA 추가협상 주요내용
자동차 | ||
관세 | 승용차 | 한국 관세인하(8%→4%) 및 양국 4년 후 철폐(미국 2.5%) |
전기차 | 한국 관세인하(8%→4%) 및 양국 4년간 균등철폐(미국 2.5%) | |
화물차 | 미국 9년간 관세(25%)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균등철폐 | |
세이프 가드 |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 도입(한·EU FTA내용 반영) | |
안전 기준 |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준수허용 -버스·트럭 등 상용차는 일부 한국기준 부과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시 조치권한 확보 -신기술車 부당한 시장접근 거부·지연 불가규정 도입 | |
연비/ CO₂ | -4500대 이하 제작자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2012~2015년) -미래관련 규정(2016년 이후) | |
투명성 | -車관련규정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 부여 -사후이행검토 제도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 설정 | |
연비/ CO₂ 세제 | -연비/CO₂에 기반한 車세제 절차적 투명성 규정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 협력 및 협의절차만 반영 | |
자동차 외 | ||
돼지 고기 | -관세철폐시기 2014년→2016년으로 2년 연장 | |
의약품 | -복제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 3년 유예 | |
비자 연장 | -미국내 지사 파견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지사 신규창설시 1년→5년, 기존지사 근무시 3년→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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