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 꺾여…마트·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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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2.25 12:00:00

공정위, 작년 대형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
TV홈쇼핑 제외 모든 업태서 수수료율 전년比↓
"납품업체 부담 증가 항목, 거래 관행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율 반등세가 꺾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40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기준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0.2%포인트, 1.8%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의 실질판매수수료율은 각각 43.2%, 15.1%였다.

중소·중견기업인 남풉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포인트)에 비해 축소됐지만, 전문판매점(7.2%포인트)과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업태에서 그 차이는 상당했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서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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