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은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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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및 의견 수렴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했다고 한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또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것을 미뤄보아 재판관들 사이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끝으로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및 재판부 의견을 종합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 혹은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10% 정도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