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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3당 합당’ 이전까지 여소여대 상황에서 7건의 재의요구권이 모두 행사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 이전 여소야대 상황에서 6건 중 4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 대부분은 여대야소였지만, 임기말 포퓰리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행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당-청 갈등이 불거지던 시기 과도한 국회 권력 강화를 막기 위해 행사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사례도 언급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1985년부터 19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배 수석은 “우리 헌정사에서 이미 이전 국회 대수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 다음 대수에서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이 그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고한다”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 후퇴 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