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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방침을 공개한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