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에서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제외했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NFT는 수집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 추가됐다. 다만 NFT는 실질적 사용 환경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여지도 남겨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FT라고 명명하고 몇 만개 발행해 서로 주고 받고, 거래를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이라며 “그런 경우라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기준인 70%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하도록 했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또는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 마켓 거래소사업자나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했다.
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정보 공개로 판단한다. 다만 오후 6시가 지난 후 공개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를 정보 공개의 기준으로 삼았다. 두 개의 이상의 일간지, 방송, 통신사에 공개한 경우에도 6시간 경과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차단이 허용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도 부과된다. 이상거래 감지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검찰과 사전 협의가 완료됐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처분결과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