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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상간남의 아내 B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과 B씨의 남편이 불륜 관계인 것을 알고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끌며 2회에 걸쳐 쓰다듬고 거부 의사를 보이는 B씨에 “우리도 바람 피우자. 짜증 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자”라는 등 제안했다. 또 추가로 3회 더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헤어지려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끌어안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