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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앞서 A씨를 스토킹 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해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주환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