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은 이 기간 난방설비 가동 때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한다. 하루 중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는 주요 권역별로 각 기관이 30분씩 난방기를 꺼야 한다. 임산부나 장애인 등을 빼면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업무시간 전등도 30~50% 끄기로 했다. 옥외 광고물이나 건축·조형물, 문화재의 장식 조명도 밤 11시 이후엔 끄기로 했다. 정부부처와 각 시·도 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1019곳이 그 대상이다.
공공 부문은 통상적으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적용되지만 현 에너지 위기가 유례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를 높였다. 실내온도 제한을 실내 적정온도 18~20℃보다 1℃ 더 낮추고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일 때의 예외 조항도 없앴다. 의료기관이나 아동·노인복지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같은 일반 국민 이용 시설 외엔 1019개 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강화한 에너지 절약 방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