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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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면서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 계기가 됐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주택 시세 등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전세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피해자도 한 번에 수 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는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되, 미비한 제도는 개선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