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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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키즈임을 내세워 성접대를 받았고, 이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과 윤리위는 이번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결정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과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이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