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이 시비가 붙어 싸우다 A씨가 다쳐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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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2명을 포함해 다툼 현장에 있던 6명의 신원과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데다 이중 1명은 환자였던 점을 감안, 추가 조사를 통보하고 이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이 고등학생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인 지난 5일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던 A씨가 숨졌다.
하지만 A씨가 숨진지 이틀이 지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선배로 보이는 청원인이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경찰이 가해자들을 그냥 보냈고 추후 가해자임을 확인하고서도 미성년자라 귀가조치했다”며 “가해자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집단폭행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고등학생 6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2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다 1명은 병원 입원중이었던 상태로 추후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일부러 시비를 걸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청원인의 글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일 오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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