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에 소속돼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9년 동물학대 등 의혹을 받자 “학대는 내가 아닌 사육사가 한 것”이라며 A씨를 직접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험견 20여 마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학적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험견에게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고통스럽게 하고, 강아지들을 우리 안으로 던져넣거나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는 A씨가 장기간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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