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어 3번째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두 차례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 이유와 우리·신한은행의 진술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은 양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소비자에게 부당권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 측과 다투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 모두 최고경영진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앞선 제재심에선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증권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에서 같은 라임펀드를 팔았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경고로 수위가 내려갔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이 제재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 노력하면 징계수위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