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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철치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박모씨의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춘재는 경찰의 8차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장기 미제로 분류돼 있던 초등생 실종 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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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1월 2일 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