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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민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환(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듯으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썼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 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 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무죄,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6일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