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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제기 등을 계기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당론으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며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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