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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안, 4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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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9.04.08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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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출연 "작년말 처리 불발후 두달간 논의 못해"
"국가 소방사무 50% 수행…국가가 국민안전 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소방관련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미 국민적인 성원과 호응을 뒷받침으로 해 소방청의 독립이 이뤄진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종 의결 직전에 불발됐고 그 후 2개월여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최종 의결 직전에 한 야당의 원내 지도부와 당내 상임위 간사 등이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법안심사소위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안됐다”고 성토하면서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소방관련법 논의 일정을 갖기로 한 만큼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소위 일정이나 처리 안건 등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4월 국회에서 간사들의 권한 남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소방사무는 자치사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국가사무 수행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 재정적 자립도가 높지 않다보니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소방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명 가운데 1% 수준인 631명의 일부 지휘부만 국가직으로 있다”며 “소방청이 독립하고 지휘부가 국가직화하면서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처럼 일사분란한 전국적 대응과 지휘체계가 가능해진 반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 안전에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소방권의 법적인력이 거의 100% 차 있지만 강원도는 30~40%가 부족한 상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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