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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소용비용 대납을 요구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삼성이 다스에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와 이건희(76) 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돈을 지급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해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
다스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자문회사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다스는 2009년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이 소송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다스의 소송을 맡은 에이킨 검에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대신 제공했다. 당시 삼성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은 이러한 대납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업무상 관계가 전혀 없는 다스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이 회사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 소환에 대해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납해준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라고 밝힌 것은 삼성 측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삼성의 대납행위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지난 2009년 12월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의 대가인지도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대납비용의 출처도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삼성전자 돈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삼성과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