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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수사 초기 서연양 부검 기록 등을 복수의 전문의들에게 보내 사망 원인에 답을 받아 검토를 끝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아과·내과·흉부외과 전문의 3곳에 서연양 부검 기록 등을 보내 사인에 관한 의견을 구한 뒤 2~3주 뒤인 10월 초순쯤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가부키 증후군을 앓은 상태에서 급성폐렴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져 일반인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서연양이 일반인에 비해 급성폐렴이 유발하는 통증을 인지하는 속도가 느렸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은 서연양은 정상 아동과 달리 심장박동 수가 달랐고 왼쪽 콩팥에도 문제가 있었다.
앞서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 14분쯤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부검의는 부검감정서에서 ‘폐에 미만성(彌慢性·널리 퍼짐)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김광석씨 유족은 서씨가 일부러 서연양의 증세를 늦게 119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보통 급성폐렴으로 사망할 경우 숨지기 5∼6시간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거나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서연양의 병원 기록 등에 따르면 119 신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서씨는 이밖에도 김광석씨 유족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서연양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이득을 취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서씨의 3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고발인인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에 서씨를 검찰에 중간 송치한 후 검찰이 보강수사지휘(송치 전 지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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