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없는' 대전교도소 이전…비용부담·주민반발 '암초'

박진환 기자I 2017.10.26 06:30:00

1984년 건립 시설 노후화 심각 수용인원도 148.2% 초과
文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법무부 본격적으로 추진 中
유성구·서구 등 5개 후보지 거론…기부대 양여방식 유력
집단민원 우려 등으로 기관들 소극적 행태…답보도 우려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1984년 40만 7610㎡ 부지에 설립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로 수년전 인근에 도안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 일대의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법무부가 주변 신도시 개발과 재소자 과포화 문제 등을 이유로 대전교도소 이전에 나섰지만 비용 및 이전대상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최근 이전 후보지 5곳을 선정해 법무부에 최종 후보지 결정을 의뢰했다.

◇33년된 대전교도소 수용인원 정원의 148.2% 달해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1984년 40만7610㎡(약 12만3302평)부지에 설립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이다. 현재 3052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정원이 206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48.2% 초과 수용 상태다. 시설도 노후화해 전면적인 증설이나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인근에 도안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대전교도소는 도안 3단계 개발지역에 포함됐다. 대전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또한 교도소 이전에 적극 나서왔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법무부에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직후 대전교도소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약한 배경이다.

법무부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포함된 만큼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추진방향과 절차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입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대전교도소가 대전의 도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교정시설 노후화 및 과밀수용에 따른 위헌판결 등으로 정부의 노후교정 시설 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서구 등 5개 후보지 거론

법무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은 △법원·검찰청과 가급적 가까운 곳으로 호송차량으로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연결이 용이한 곳 △문화재보호법·환경보전법 등과 중복되지 않은 곳 △향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곳 △부지 면적 100만㎡(30만2500평) 이상인 곳 등이다.

이 같은 기준과 법무부 현장방문 장소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곳은 모두 4~5개 지역이다. 거론되는 대상 후보지는 유성구의 방동·안산동·구룡동과 함께 서구의 흑석동·괴곡동 등이 꼽힌다.

대전시가 후보지로 올린 이 지역들에 대해 법무부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최종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법무부는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개발 △재정투입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대전시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 시설을 조성·기부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전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또한 LH 위탁개발 방식은 LH가 전면에 나서 대전교도소를 신축한 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현 교도소 매각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며, 재정투입은 국비·지방비 등을 투입해 대전교도소를 신축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LH 위탁개발 및 재정투입 등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LH가 집단 민원을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전시가 새로운 교도소 부지를 매입·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 반발이 최대 난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막상 신축 교도소가 들어서는 토지주인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옆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도소가 들어서면 건물 신축시 높이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교도소 이전을 추진해온 대전시조차 이같은 반발을 우려해 이전 지역 결정은 법무부 몫이라며 팔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이전 후보지만 대전시가 정해서 법무부에 올린 상태로 사업추진 방식이나 이전 대상지 최종 선정 등은 모두 법무부 몫”이라며 “법무부도 이전 대상지가 최종 선정되면 민원 해결 등은 대전시가 해주길 바라지만 우리가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선을 그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인입 가능여부, 민원인 접근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적정 후보지를 연내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므로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전신축에 따른 민원 등 많은 과제들은 대전시와 협력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현재 도안 3단계 개발지역에 포함돼 개발욕구가 팽배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자료=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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