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내년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2017년 5월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며, 이 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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