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곳은 총 44곳이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은 9개 단지로 파악된다.
현행 법상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예외사유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지연 시기와 소유 조건을 1년씩 늘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해놓은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각각 1년씩 요건을 늘리기로 했다”며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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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이주를 시작했지만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주와 관리처분변경총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3년을 넘겨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이 지난 상황이다. 정부가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지만 아직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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