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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②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능 단지 어디?

성문재 기자I 2017.08.05 09:00:0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잠실주공5·둔촌주공, 사업 지연으로 예외적용
법개정전까지 반포주공1·신반포3차 등도 가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 기회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곳은 총 44곳이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은 9개 단지로 파악된다.

현행 법상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예외사유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지연 시기와 소유 조건을 1년씩 늘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해놓은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각각 1년씩 요건을 늘리기로 했다”며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조항 개선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예정
이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지난 2013년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지만 3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이주를 시작했지만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주와 관리처분변경총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3년을 넘겨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이 지난 상황이다. 정부가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지만 아직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지 목록(2017년 5월 기준, 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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