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학생들에게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과 욕설, 신체폭력을 가한 남중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A군 부모가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지능은 평균 상 수준에 해당하며 원고의 가해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년동안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 “너네 먹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전학 처분을 받게 됐다.
또 A군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군 측은 또 “언어·신체적 폭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왔던 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는 학생으로 학교가 더 보호하고 배려해야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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