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음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세제와 안전행정, 산업·특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세제
△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안전행정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특허
△7월22일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이 완화된다.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의 회복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