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업계 맞수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090430)은 LG생활건강(051900)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다음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 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특허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아모레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정확한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LG생활건강 측에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향후 LG생활건강 측의 움직임에 따라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