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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증가 25%이하, 환수제 비켜갈 듯

윤진섭 기자I 2005.02.23 09:30:44

건교부, `소폭 용적률 증가, 환수제 제외`시사
고도제한 등 규제 대상지 포함될 듯, 강남권은 환수제 모두 적용
소규모 단지 예외 없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폭의 용적률 증가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로 표현되는 개발이익이 적은데다 임대아트 공급가구수가 많지 않아,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수 없다"며 "다음달 2일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예외적으로 10%의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이 제외 단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고도제한 등으로 용적률 증가가 최소 10~25% 정도 소폭 늘어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제외 대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국장은 "이 경우 강남구의 경우는 해당 단지가 없다"라며 "고도제한이 걸려 용적률 증가가 적은 은평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해당 단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증가가 최고 30%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과의 형평성을 따져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가구 수와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대상이 300가구라는 점을 들어 그 이하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오늘(23일)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다. 이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개정안 부칙에 나와 있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을 바꿔, 빠르면 4월말 또는 늦어도 5월초에 시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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