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