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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