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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재산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며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