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1일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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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 차량을 손괴한 이후 B 씨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 수차례 찌르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이 과정에서 적극 방어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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