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