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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처음에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계획했던 점이 드러나 3인조를 포함, 이들 부부 총 5명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취재진 앞에 선 유씨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억울합니다”라고 두 번 답변했다. 이후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이경우는 유가족에게 사과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코인을 나누어가지려고 한 것이 맞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 다음으로 나온 황씨는 공개된 사진과 달리 안경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였다. 황씨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호송차에 올랐고, 부부는 약 3분여만에 경찰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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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해당 자금이 호의로 전달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3인조의 진술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던만큼 사실상 ‘배후’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 A씨와 한때 코인 사업을 같이 하던 사이였지만, 손실 등을 겪으며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로 작용할만큼 감정적 골이 깊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금전이 필요했던 3인조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지난달 29일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3인조 이경우와 황대한(35), 연지호(30), A씨를 미행하던 중 범행에서 이탈해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배후로 지목된 유씨 부부도 지난 7일 체포됐고 유씨에겐 지난 8일, 황씨에겐 지난 10일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납치·살해된 A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성분’으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와 같은 부검 결과를 전날 회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