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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내 6개 관리종목을 보면 일정실업(008500)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비케이탑스(030790), 선도전기(00761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하이트론(019490) 등은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관리종목 대다수는 비적정 감사의견이나 횡령·배임, 지속적인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스닥 관리종목 54곳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1곳,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장사는 23곳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은 44곳이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은 최근 3사업연도 중에서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계속사업 손실(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관리종목의 퇴출 여부를 가리는 데는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48개사로 28.1%를 차지했다.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에는 ‘감사의견 비적정’(9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8.3%)이 뒤를 이었다.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래소는 지난해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는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결산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일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통보·공시하면 해당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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