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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란 그 임명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정무직의 구성이 혼재돼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그러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해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저런 썰과 분석이 떠돌지만, 굳이 언급하거나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원에서의 그간 짧은 소회를 밝힌다면서 “법원에서 ‘늘공’으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래도 정부 공무원으로 그것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험은 전혀 새롭다”며 “국민의 ‘고충처리’가 소관 업무이다 보니 관련 국가기관과 다수당사자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라 다소 법원의 사건 해결과 유사한 구석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