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국민소통·통합,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 민원제도 혁신 4개 부문에 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800여개의 우수사례가 출품됐다.
공단은 이 중 ’민원제도 혁신‘ 부문에 올해 새로 시행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출품했다. 공단은 별도의 신청 서류 준비와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제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게 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편익 극대화와 사회적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공단은 별도의 준비 서류 제출 없는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정보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실시간 대출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 연계를 통해 주택금융부채 신청 조건인 1세대 1주택 확인을 자동화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