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28일부터 모집

김은비 기자I 2022.03.20 11:15:00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대상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모집
5년 간 일·고용, 삶의 태도 등 효과분석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구다.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사이트인’으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3월28일~4월1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월4일~4월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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