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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해 복통을 호소한 사실과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라고 묻는 내용 등을 확보했다.
또 A씨가 B씨의 사망 며칠 전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등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이를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도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